[ICT Standard Weekly 2014-14호]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빅데이터 표준 개발 현황
ITU-T SG13 Q17에서개발하고있는클라우드컴퓨팅기반빅데이터요구사항(Y.BigData-reqts; Requirements and capabilities for cloud computingbased big data) 권고안은ITU-T 관점에서빅데이터(Big Data) 정의, 특징, 클라우드컴퓨팅과의관계, 요구사항및유즈케이스를개발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본고에서는2014년2월개최된ITU-T SG13RGM(RapporteurGroup Meeting)회의결과를중심으로클라우드컴퓨팅에기반한빅데이터생태계를중심으로클라우드컴퓨팅기반빅데이터표준개발현황에대해서살펴본다.
클라우드컴퓨팅의역할, 하위역할,그리고행위
클라우드컴퓨팅에서주요컴포넌트를설명하기위해서ITU-T SG13과JTC1 SC 38에서공동으로개발중인ITU-T Y.ccra|ISO/IEC17789에서는역할, 하위역할, 행위등을다음과같이설명한다.
•역할(Role): 공통목적을위한행위의집합
•하위역할(Sub role): 주어진역할의행위의부분집합
•행위(Activity): 명시된업무또는업무의집합
이렇게정의된역할, 하위역할, 그리고행위는클라우드컴퓨팅참조구조를정의하는중요한기준으로사용되고있으며, 기정의된역할로는클라우드서비스고객(CSC: Cloud ServiceCustomer),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 Cloud Service Provider), 그리고클라우드서비스파트너(CSN: Cloud Service partNer)가있다. ITU-TY.ccra | ISO/IEC 17789에서는이러한역할, 하위역할, 그리고행위에대해서상세히설명한다.
클라우드컴퓨팅기반빅데이터생태계
ITU-T SG13 RGM에서는클라우드컴퓨팅에서의빅데이터생태계를위한역할과하위역할에대해서논의하였다. 주로빅데이터를설명하기위하여기존에클라우드에서개발된CSC, CSP, CSN의역할외에역할또는하위역할의추가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다. 결론적으로전체적으로역할을추가하지않고, 기본CSC, CSP, CSN의역할을기반으로한4가지의하위역할만이추가되었다.
•데이터제공자(Data Provider): CSP의하위역할로, 새로운데이터나정보를빅데이터시스템에제공하는데이터(공공데이터, 개인데이터, SNS, IoT와같이인터넷기반의수집데이터등)를탐색, 접근, 변환하는기능
•빅데이터애플리케이션제공자(Big Data ApplicationProvider): CSP의하위역할로, 데이터분cvBigdata Infrastructure providerDatacollectionData pre-processingDatastoragecvcvBigdata application providercvData analysesData visualizationBig data applicationproviderCloud ServicePartner(Data provider)Cloud Service Provider(Big Datainfrastructure provider/Big Data application provider)Cloud ServiceCustomer(Data user)…Data providerRoleSubRoleActivityPublic dataPrivate EnterprisedataSNS dataIOT dataEnterpriseuserPrivate userSystemsSystemsSystemsPrivate userPrivate userEnterpriseuserEnterprise userRaw DataProcessed DataBig Data servicesData user
석, 시각화등의요구사항을충족하도록데이터라이프사이클상의특정업무를실행
•빅데이터인프라제공자(Big Data InfrastructureProvider): CSP 하위역할로, 데이터프라이버시및무결성을보호하면서, 특정변환응용프로그램을실행하기위한컴퓨팅인프라(하드웨어, 네트워크, 스토리지, 컴퓨팅플랫폼)를제공
•데이터이용자(Data User): 빅데이터애플리케이션제공자로부터처리결과와데이터서비스를사용하기위한CSU의하위역할
클라우드컴퓨팅의역할및빅데이터생태계를위한하위역할의관계는<그림1>에서살펴볼수있다. 데이터제공자는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에게데이터원본을제공하고, 이데이터원본은빅데이터인프라제공자의처리를거쳐서빅데이터애플리케이션제공자의분석및시각화를통하여클라우드서비스형태로빅데이터서비스가데이터유저에게제공된다. 또한,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는처리된데이터를다시데이터제공자에게전달하여데이터의재사용이가능하도록한다.
<그림1> 클라우드컴퓨팅기반빅데이터생태계
결언
ITU-T SG13 RGM에서는클라우드컴퓨팅기반빅데이터생태계에대한본격적인논의가이루어졌고, 이에따라차기회의에서부터는본격적인유즈케이스와요구사항이개발될것으로보인다. 현재본 표준은 중국(China Telecom), 한국(인민교, ETRI), 폴란드(Telekomunikacja Polska S.A)에서에디터를맡아개발중에있으며, 프랑스, 일본, 미국에서도많은관심이있는표준이다. 금번회의결과를기반으로차기회의에서는빅데이터의생태계에기술된역할과하위역할을바탕으로유즈케이스를작성하고요구사항을도출하는작업을할예정이다.
빅데이터분야에대해서는ITU-T 이외에ISO/IEC JTC 1의산하에SGBD(Study Group on BigData)를신설하여표준화작업을위한준비단계에있으며, 이에ITU-T주도적으로ISO/IEC JTC 1에작업내용을공유하고표준을선도하는형상은큰의미가있다고볼수있다.향후국내의주요클라우드및빅데이터에관련표준화단체(TTA 클라우드/빅데이터STC 및산하PG, 빅데이터포럼등)와협력하여권고안에국내기준이적극적용되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이강찬(한국전자통신연구원책임연구원, ****@****.re.kr)
인민교(한국전자통신연구원선임연구원, ****@****.re.kr)